투자정보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과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경영, 법률 재무 분야 등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및 임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의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합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법령에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
사내이사
| 성명 | 성별 | 직책 | 연임 | 임기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영윤 | 남 | 사내이사/회장/의장 | 여 | 3년 | 2028-03-26 | 경영지원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이사회 의장 |
| 박승우 | 남 | 대표이사/회장 | 여 | 3년 | 2027-03-21 | 경영지원 | 고려대학교 토목공학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곽준상 | 남 | 대표이사/부회장 | 여 | 3년 | 2026-03-23 | 경영지원 | 고려대학교(대학원) 재료금속공학 現) (주)채널에이 사외이사 |
| 손영일 | 남 | 대표이사/사장 | 부 | 3년 | 2026-03-23 | 경영지원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 김덕구 | 남 | 대표이사/사장 | 부 | 3년 | 2027-03-21 | CM부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 김용구 | 남 | 사내이사/사장 | 부 | 3년 | 2026-03-23 | 지원부문 | 인하대학교 대학원 토질 및 기초공학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 정수동 | 남 | 사내이사/사장 | 부 | 3년 | 2026-03-23 | 교통부문 | 인하대학교 대학원 기계구조 現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사외이사
| 성명 | 성별 | 직책 | 연임 | 임기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박영봉 | 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 여 | 2 | 2026-03-21 | 회계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現) 대원 회계와 세무 대표 공인회계사 |
| 배보경 | 여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 여 | 2 | 2026-03-21 | 기업경영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한미사이언스(주) 기타비상무이사 |
| 이상진 | 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 부 | 2.5 | 2026-03-21 | 법률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College of Law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운영되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의장이 회의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이상의 타법인출자 및 처분 등
(1-1) 누적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의 타법인출자 및 처분 등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 등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1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의 자금 차입 등
(11)-2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신용공여 등
(11)-3 누적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신용공여 등
(12)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담보제공, 질권의 설정 등
(13)-1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이상의 자금대여 등
(13)-2 대여가 출자로 전환되는 등 계약에 중대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13)-3 누적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 이상의 자금대여 등
(14)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이상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한 사항
(15) 경영지배권을 갖게 되는 자회사 설립,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임원의 선임, 해임. 단, 자회사의 등기임원 선임시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16)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투자사업
(17)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자기자본, 부채총액 중 하나 이상이 지배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 이상 변경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참석현황 |
|---|---|---|---|---|
| 1 | 2025.01.24 |
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2/3 |
| 2 | 2025.02.11 |
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재승인의 건 |
가결 | 0/3 |
| 3 | 2025.02.21 |
1.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3. 현금배당액 결정 의 건 4.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 건 5. 컴플라이언스 개선, 수립 보고 및 승인의 건 6. 하자보수 보증의 건 7. 방글라데시 지사장 변경의 건 8. 탄자니아 지사장 변경의 건 |
가결 | 3/3 |
| 4 | 2025.03.27 |
1. 금전 차입의 건
2. 폴란드 자회사 도화 폴스카의 금전 대여 연장에 관한 건 3. 폴란드 자회사 도화 폴스카의 출자에 관한 건 4. 윤리경영책임자(부패방지책임자) 선임의 건 5. 캄보디아 지사(Branch Office) 설립의 건 6. 영덕동대산 풍력발전㈜ 법인장 변경의 건 |
가결 | 3/3 |
| 5 | 2025.05.07 |
1. 자회사(DHJ)의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슈키, 키츠키1) 2. 자회사(DHJ)의 채무보증의 건(DHJ → 신한은행) 3. 채무보증의 건(도화 → DHJ) 4. 자회사(DHJ)의 대표이사 변경의 건 5. 자회사(DHJ)의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6. 자회사(DHJ)의 유상증자의 건 7. 자회사(DRD)의 금전 대여에 관한 건 8. 자회사(DRD)의 채무보증에 관한 건(도화 → DRD) 9.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3/3 |
| 6 | 2025.06.05 |
1. 루마니아 지사(Branch Office)설립 및 지사장 선임의 건 2. 우크라이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립 및 소장 선임의 건 3. 스리랑카 지사의 계좌 동결 조치 철회, 지사장 및 주소 변경의 건 4. 페루 지사장 변경의 건 5. 도화 폴스카 기업구조 변경의 건 6. 외화 지급보증 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3/3 |
| 7 | 2025.07.23 |
1. 폴란드 자회사 도화 폴스카의 금전 대여에 관한 건 2. 폴란드 자회사 도화 폴스카의 금전 대여 연장에 관한 건 3. 외화 지급보증 한도 재약정의 건 4. 일본 키츠키1, 슈키 태양광 사업시행법인 주소 변경의 건 5. 케냐 유한회사(LLP) 설립의 건 |
가결 | 2/3 |
| 8 | 2025.08.21 |
1. 우간다 지사장 및 지사 주소 변경의 건 2. 사규 개정에 관한 건 3. 외화 지급보증 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2/3 |
| 9 | 2025.09.24 |
1. 자회사의 금전 대여에 관한 건 2. 채무보증 결정의 건 3. 하자보수 보증금 변경의 건 |
가결 | 2/3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경영진 및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비고 |
|---|---|---|---|
| 2025 | 삼정회계법인 | - | - |
| 2024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 |
| 2023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 |
| 2022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