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정관
이 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OHWA ENGINEERING Co., Ltd.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및 환경관련사업 등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기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사업일체
2. 건설엔지니어링업(토목, 건축, 설비)
3. 설계감리업
4. 건설사업관리업
5. 건설업(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6. 소방시설 설계업 및 소방공사 감리업
7.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 및 종합감리업
8. 환경영향평가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9.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
10. 환경컨설팅업
11.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12. 플랜트 및 각종 설비의 설계, 철거설계, 제작, 설치, 감리, 시운전, 판매 및 운영업
13.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기타처리관련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업
14. 측량업(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사진촬영업, 항공사진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지적측량업)
15. 시설물 안전진단업 및 성능평가업
16. 군납(설계엔지니어링, 감리업, 건설업, 측량업)
17. 해외건설업(종합건설업(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환경전문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18.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개발
19.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사업
20. 무역(대리)업, 수출입업, 산업설비 수출입업
21. 지하수영향 조사업
22. 토양정화업 및 지하수정화업
23.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업
24.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대행업
25.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26. 신∙재생 에너지 사업
27. 국내외 자원 및 에너지개발사업
28. 정보통신 공사업(조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
29. 시스템 통합사업
30. 소프트웨어 수탁개발사업
3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
32. 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기술 컨설팅사업
3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4. 정보시스템 품질측정 및 평가사업
35. 정보기술관련 교육훈련서비스 및 서적출판업
36.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
37.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통 및 임대사업
38. 인터넷 컨텐츠 개발, 제공사업 및 포탈사이트 운영업
39. 인터넷 기타서비스사업(게임, 복권, 광고 등)
40.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관련 자문 및 개발사업
41.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자문, 개발, 운영업
42.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43. 주택, 상가업 사무실, 오피스텔 등 제 건물의 건설, 매매, 임대 및 운영 관리업
44. 시설물 유지 관리업
45. 주택건설, 대지조성업
46. 종합 레저사업
4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48. 사회 간접자본 시설투자 및 운영업
49.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
50. 주차장운영업
51.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2. 씨씨티브이(CCTV)검사 및 상수도 누수탐사업
53.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사업
가. 타당성 조사
나. 계획, 예비엔지니어링 및 기본 설계
다. 세부 엔지니어링 및 설계
라. 구매
마. 건설사업관리
바. 품질보증 및 관리
사. 발전소 시험 및 시운전
아. 고장 배제 및 설비개선 기술 업무
자. 기술 훈련
54. 지형조사 및 지형도 작성 사업
55.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56.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57. 환경컨설팅 회사업의 연구, 개발, 투자업
58.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59. 해외 기술 협력에 관한 사업
60.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
61. 산업시설용 기자재 제작 및 판매
62. 도시철도사업
63.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6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업
6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66. 산업디자인업
67. 물절약 전문업
68.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69. 온실가스 저감, 전환, 포집 기술 엔지니어링과 배출권거래에 관한 업
70. 일반교통안전진단업(도로, 철도)
7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72. 산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업
73.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74. 자연환경보전사업
75. 전기공사업
76. 통합환경허가 사업
77. 환경관리대행업
78. 산림기술사업(산림휴양, 녹지조경)
79. 산업부문(가스)-LNG배관, 공급시설
80. 기업적 농수산업 경영을 통한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영농 시설의 신설, 개량, 유지관리 컨설팅 및 관광휴양사업
81.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82. 수소 및 암모니아 산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
83. 철도시설 안전진단업(궤도)
84. 열공급배관 교체 및 신설 설계 및 공사업
85. 비계구조물해체 설계 및 공사업
8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87. 위 각 호에 필요한 각종조사, 측량, 토질조사, 지질조사 및 각종시험 (수질시험, 토질시험, 지질시험, 재료시험 등)
88. 위 각호에 관련된 제반 사업 및 투자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壹億貳千萬株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壹주의 금액은 五百원으로 한다.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500주로 한다.(1주의 금액은 1,000원)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과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결의시 서면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 시 의안과 관련 서류를 함께 송부한다. 단, 이사회 소집통지 이후 발생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 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 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1항의 단서조항과 1항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상법 제542조의2 내지 제542조의12(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회사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한 때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6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