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및 상향과 거점기능 부여로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난개발이 우려됨으로, 이에 입체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토지이용의 합리성 제고,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과 양호한 도시∙주거환경 확보에 목적을 둠.